완주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 내 지원을 받지않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에는 단지 내 도로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포함된다. 특히, 경비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의 구조물,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의 개·보수와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의 비품구입 및 교체를 지원하는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지원 신청은 2월 6일부터 14일까지로, 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해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서 적격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결정된다. 한순철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지원 희망 단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왕정동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써 남원시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를 포함해 총 두 곳이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근거하며,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5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횟수에 상관없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보건소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도 및 단속, 금연 홍보를 강화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