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은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지원해 지역 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했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이 80% 이상 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타일, 도장, 도배 등 건설·건축분야와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은 체납자의 고충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해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순창군엔 1만5000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존재하나 장기간 방치, 교통사고 후 폐차입고, 도난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후 입증서류가 없어 말소등록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4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는 등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차량소유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멸실신청 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방치, 분실 등으로 미보유 상태의 차량들 중 차령 14년이 초과하고 3년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에 걸린 압류 및 저당을 해지하면 멸실말소등록으로 멸실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미보유 상태인 차량의 말소등록처리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체납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