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기소만, 수사는 중수청으로…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입법예고
1월 26일까지 의견수렴
검찰개혁추진단, 10월 출범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제도 설계 공개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설치·운영 규정을 담은 법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호 견제·협력’ 속에서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도록 법안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 협의와 자문위원회 논의, 전문가 토론회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들을 정리해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의 재편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두고,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 추천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내·외부 통제 장치도 담았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이 보유해온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