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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능한 사립재단!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18일자, 전교조 전북지부 논평

[전교조 전북지부 논평] ‘학생들의 등굣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외침을 재단은 외면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가 끊겨 학교를 갈 수가 없다니...

 

학생들과 교사는 어떤 마음일지 헤아릴수조차 없다. 해당학교의 사유지 문제는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작년 1월 대법원의 판결로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은 무단 사용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고, 발생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재단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토지를 기부하라는 헛소리만 했을 뿐이다. 수차례 행정 집행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 재단의 재정적 무능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속 교원들에 대한 6억원이 넘는 체불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학교 정관을 변경하여 70%의 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9월1일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켰지만, 뒤로는 교원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넣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도와 전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감염병 확산의 이유도 아닌데 학생들은 4주째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는 완주교육지원청을 빌리고, 고등학교는 간신히 전기만 끌어온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는 건물, 석유난로 냄새나는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결국 거리로 나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1년에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만 640에 이른다. 이런 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학생들을 보내는 이유는 특수목적고로서 고유의 특성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을 반대했던 이유도 실기수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34조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재단은 더이상 학교를 유지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있으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조차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언제까지 이런 부실 재단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자신들의 책임은 하지 않고 ‘일반고 전환’만을 주장하는 뻔뻔한 재단에 더 이상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임시 이사를 파견하고 무능한 재단을 해산시켜 학교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2021.11.18.

전교조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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