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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이창현 경사

상생하는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자

[기고]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주변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월 20일에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를 보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회시위 장소에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고 참여자들의 대화나 신체접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전염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감염병의 위험은 전염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된다면 시민들에게서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 통보를 통한 방역 조치의 강화, 거리두기를 위한 대화경찰관 증원 등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적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최 측은 집회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마음껏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의사표현의 장이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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