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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 기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60조1항7호

-공직법 짜맞추기 의심

 

전북 남원경찰서 한 직원이 현직 국회의원 보좌진과 만나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남원경찰 수사과는 지난 3일 타파인 발행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실시했다.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4.15 선거 과정서 당시 남임순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선 이용호 후보를 남원시 한 지역 통장 신분으로 SNS를 통해 다량의 글을 게제한 것을 두고 법을 어겼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에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이용호 당선인 B 보좌관은 지난 5월께 A씨를 공직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자신의 주변인에게 "A씨가 선거 당시 SNS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원경찰 정보과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고발인 B보좌관에게 A씨의 사찰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까지, 당시 SNS에 게제한 이유와 생각을 묻는 질문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남원경찰은 이미 자신을 공직법으로 엮기 위해 조사 과정의 시나리오를 짜놓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서 불합리한 질문과 답변 요구에 항의하다, 이날 예정된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한편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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