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학력위조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종숙 의원(4선)이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77조에 따르면 비회기 중 제출된 의원의 사퇴서는 의장 결재로 허가할 수 있으며 김 의장은 이날 사퇴 처리를 결재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학력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