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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된 병원 사무장병원으로 부활시켜 236억원 챙긴 일당 '구속'

폐원된 병원을 사무장병원을 부활시킨 뒤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58)씨와 의사 B(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14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곳곳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4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23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영이 어려워 폐원된 병원을 인수한 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개원 시 신용불량이거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허위 환자 133명을 이들이 설립한 병원에 순회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특정 병원에 허위환자가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범죄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5조원으로 추정될 만큼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보험사기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에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