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장수군은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면허취득지원사업은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의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우더 3종에 한해 면허취득교육 이수자의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경영체등록확인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형 건설기계 운전면허는 면허취득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이수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 취급요령 및 사용기술 향상으로 농기계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