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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 의원, ‘남원시 김삼의당시인기념조례’와 ‘남원시경관보전직불제에관한조례’ 제정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손중열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와 손중열, 이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 가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원시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는 조선 후기 남원지역의 여류 시인이었던 김삼의당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사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는 남원시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손중열 의원은 “경관직불제에 관한 조례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관광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별히 남원 요천으로 합류하는 구룡계곡, 원천천의 수질요염의 요인 중 하나인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흙탕물과 퇴비, 비료, 농약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경관작물 재배에 지급되는 경관보전직불제가 활성화 되어 요천의 수질개선과 지역관광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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