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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 상수도사업소가 8월 한 달 동안 상수원보호구역(414,525㎡,L=2.1Km)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상수도사업소는 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수시 순찰 및 CCTV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했으며, 주 2회 관리자 점검, 1일 2회 보호구역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퇴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휴가철로 계곡, 하천 등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 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주요 불법행위는 무허가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오수·폐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시는 환경·위생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관리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며, 오염물 유입에 대비해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 기름제거포 등도 구비해 점검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 상수원보호구역은 도통동, 월락동, 고죽동, 신촌동, 이백면 척문리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질은‘좋음’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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