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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현황도 평가...'금융상품 모니터링시스템' 통해 금융사고 징후 포착

연령별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수립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시기를 앞당겨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내구제 대출 등 연령별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사전 영향 평가' 등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 점포나 이동 점포, 우체국 창구제휴 등 대체 수단도 활성화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리뱅킹서비스'를 저축은행 업권에서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보다 앞당겨,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는 매년 8~10월 평가 후 12월 발표하는데 이를 5~9월 평가·11월 발표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됐는지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현장 감독에서도 나선다.

 

또 펀드 환매 중단 등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청약 철회비율이나 고령자 가입 비율이 업계 평균 대비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판매 절차를 자율적으로 점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 검·경찰 등과의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검찰청의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에 참여하고, 경찰청과는 '보이스피싱 원스톱 통합신고 접수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흡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유도한다. 금융결제원을 통한 '내 계좌 일괄 정지' 서비스를 은행 창구에서도 정지 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밖에 연령별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0~20대에 대해선 대리 입금이나 내구제 대출, 20~50대는 불법 대출 등 불법 사금융, 60대 이상부터는 유사수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점검도 진행한다. 대출 취급 후 2개월 안에 은행의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꺾기'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와 대출 모집인의 위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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