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도통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병진)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한 도통동은 취약계층 행복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양 기관 상호 협의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업비를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이병진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통동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통동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통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선자 도통동장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상호 기관 상생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북 순창군이 한국도로공사와 강천산휴게소 주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용주차장과 폐비닐 집하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순창장류연구소에서 열린 협약서엔 ▲고속도로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조 ▲ 공용주차장 및 폐비닐 집하장 조성 및 협약 목적에 맞는 공정한 운영 ▲ 협약서의 효력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양기관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강천산휴게소 주변은 순창을 대표하는 장류산업특구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 등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먼저 제안해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군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임차해 공용주차장 1435㎡와 폐비닐 집하장 1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다 2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전북지역에는 이런 사고를 사전 점검하는 안전단속원이 없어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이용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이 발생했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한꺼번에 숨지기도 했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북 지역은 이를 방지할 검사제도와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의 생산규격 이상으로 사람을 탑승하도록 개조(튜닝)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고소작업대가 없이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탈부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면제 검사를 실시하는데,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이동식 크레인 검사 합격률을
▲경남소방본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멧돼지가 뛰어들었다.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1시 39분께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IC 인근 부산방면 남해고속도로에서 배씨(40)가 몰던 베라크루즈가 멧돼지를 들이받으면서 5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고 23일 밝혔다. 사고 당시 배씨의 차는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에서 멈췄다. 뒤따라오던 박씨(61)가 몰던 그랜저는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어 김씨(40)의 아반떼가 사고가 난 두 차량을 피하려다 옆 차로를 달리던 김씨(58)의 쏘나타와 충돌했다. 두 차량 뒤에서 달리던 김씨(41)가 몰던 투싼도 배씨의 베라크루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 멈춰있는 박 씨의 그랜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5명과 탑승자 등 1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행히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멧돼지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한국도로공사가 사체를 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멧돼지를 피하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