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의원, 남원시 화재 피해 지원금 강화한다...최대 800만원까지 확대
남원시의회가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즉시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따라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화재로 인해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들에게 남원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화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전소의 경우 800만원, 반소는 500만원, 부분소는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다른 법령이나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법령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화재 발생 원인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오동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미비된 지원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