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임실군의회의 결단
임실군의회가 지난 24일 제34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벼 재배면적 80,000ha 감축 조정제에 대한 대응으로,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정제는 국내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을 감소시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발표됐다. 그러나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없이 추진되면서 농가의 영농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및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정책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주영 의원은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 기간과 판로 확보 대책이 부족해 농민들의 소득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정제 철회를 촉구했다. 장종민 의장은 "지역 소멸과 기후위기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