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양충모 예비후보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특정 보도를 두고 “사실 체크도 하지 않은 기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충모 후보 ‘실체없는 약속’ 논란 확산...“5,500억 공약, 근거 있나”
고발장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3월 19일 ‘양충모 5,500억 공약…선거 핵심 인물 업체가 총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양 후보 선거 핵심 관계자인 회계책임자가 5,500억 원 규모 공약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업체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컨설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사에서는 해당 컨설팅 업체가 자본금과 실체가 불분명한 신생업체라는 점, 실제 수천억 원 규모 사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후 양충모 후보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께 남원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약 10여 분간 해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 후보가 해당 기사에 대해 “완전 사실 체크도 안 하고 보도를 한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부분이다.
고발인은 그러나 기사 작성 과정에서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닌 객관적 자료와 현장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컨설팅 업체 대표 진술 확보 ▲컨설팅 업체 등기부등본 확보 ▲등기부상 주소지 현장 확인을 통한 실제 사무실 존재 여부 확인 등 취재 과정을 거쳐 기사를 작성했다고 적시돼 있다.
고발인은 “양 후보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자들이 참석한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마치 보도가 사실 확인없이 작성된 것처럼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신의 불리한 보도를 부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유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인은 양 후보 발언이 단순 반박 차원을 넘어 기사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기자의 취재 과정까지 왜곡하려 한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언론 대응 논란을 넘어, 양 후보의 5,500억 원 투자 공약의 실체와 신뢰성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양 후보의 데이터센터·AI 스튜디오 유치 등 5,500억 원 규모 공약을 두고는 사업 총괄 업체의 실체와 투자 구조, 회계책임자와 업체 대표 간 관계,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