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며 역사적 재평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은 17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 전후’ 시점을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으로 명확히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자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은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 등 국가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행 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인물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권침탈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항일투쟁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 점령과 내정 간섭에 맞선 항일 무장투쟁 성격이 뚜렷함에도, 제도적으로 독립운동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원택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전북 고부에서 시작된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정신의 뿌리”라며, “이제는 선언적 기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독립운동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분명한 항일투쟁임에도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 차원의 예우 체계를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출발점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