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가 하천과 계곡을 점유해온 불법 시설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걸고 전면 정비에 나섰다.
남원시는 하천의 공공기능 회복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지시의 후속 대응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천 내 불법 시설물이 재해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건축과, 환경과, 보건소, 산림녹지과는 물론 지리산국립공원 관계기관까지 참여하는 합동 체계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6월 추가 조사, 7~9월 집중 단속까지 단계별 정비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과실수 식재 및 농작물 경작 ▲평상·그늘막 등 불법 설치물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점용 시설이다.
이와 함께 불법 건축물, 수질오염, 산지전용,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까지 폭넓게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되, 불이행 시에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관행을 끊고 원칙을 세우겠다는 남원시의 이번 조치가, 여름철 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하천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