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소기업 위해 301억원 융자 지원

  • 등록 2025.04.21 15: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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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장등록, 계획입지 입주업체, 여성기업 등
5월 2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작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트럼프 발(發) 관세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총 301억원(일반지원 34억원, 동행지원 267억원)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이며, 선정된 기업은 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일반지원’의 경우 최대 3% 이차보전율이 적용되고, 만기 시 일시상환한다. ‘동행지원’은 최대 2% 이차보전율이 적용되며, 역시 만기 시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 제조업체가 주 대상이고 계획입지 입주업체, 여성기업 등도 포함된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 2일까지로 융자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류를 완주군청 경제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융자지원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기존 완주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계획입지 입주업체와 여성기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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