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아파트 분양비용 수천만원을 지역 기자들이 무더기로 나눠가져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29일 전북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배임수재, 배임중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전북지역 14개 언론사의 남원지역 주재기자 14명 등 17명을 기소했다.
수사 결과, 전북지역 언론사 남원지역 주재기자들이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행사에 대한 비난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은 기자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3월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남원지역 가칭 기자단 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히 남원지역 가칭 기자단은 자신들이 정한 부류에 따라서 많겠는 2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광고비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자단은 이류 기자에겐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그냥 써라"하면서 건내는 등 기자끼리 갑질을 일삼았던 정황도 밝혀졌다.
돈 봉투를 건넨 건설사 L 이사는 "기자 간사에게 현금을 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에서 기자들은 "건설사에서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광고비로 처리했다"며 혐의 일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자들이 속한 언론사가 돈봉투를 받고 이후 아파트 분양 홍보 기사를 낸 것으로 미뤄 돈 봉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돈을 건낸 시행사와 대표, 이사에겐 배임중재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100만원 이상 받은 기자에겐 배임수재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하 광고비를 받은 기자들에겐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남원시 노암동에 임대아파트를 신축 중인 D사는 지하 1층, 지상 22층, 9개동으로 총 752세대 규모로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