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8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손중열)를 구성해 약 3개월간 간담회, 관계 상위기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과 변호사 법률자문, 참고인 증언 청취 및 증인 질의답변 등 총 4차례 회의를 개의하여 남원시 인사행정에 대한 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권한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의 건은
관계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누락해 공정한 인사를 방해한 인사권 남용으로「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의무), 「형법」제122조(직무유기),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승진의 건은
특별승진에 대한 사전 예고를 누락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공적조서를 심의한 사항은 심각한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했다고 볼 수 있어서, 공적 내용이 공적과 다른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농촌지도관 승진 내정 및 「농촌진흥법」 위반의 건은
농촌지도직은「농촌진흥법」에 근거해 농촌진흥사업만 수행해야 한다는 상위기관의 법 해석과 2023년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농촌지도직의 원예산업과 업무 추진은 「농촌진흥법」제32조를 위반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160조제1항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예산업과장의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향후 5년 동안 농촌지도직의 퇴직 요인이없으므로 이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위원회 위원 소집의 건은
일부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여부조차 알리지 않은 점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위반이며,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통보한 사항과 2명의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기인사 사전예고 및 다면평가 폐지 시점 부적정과 관련해,
사전 예고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했으며, 다면평가 제도 폐지는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폐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 부적정의 건은
해당 직위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을 실시하고, 만료일 14일 전에 임용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 있으나, 2024년 6월27일 공고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시기)와 제21조(시험의 공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따라 남원시의회는 집행기관에 특별승진 대상자 승진 취소, 원예산업과장 직위승진 취소에 대한 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2024년 11월29일까지 남원시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조사는 남원시 인사업무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규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었다”며 “만약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반된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