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당선무효형 기준액 1천만원 상향...‘공직선거법’개정안 관련 입장문

  • 등록 2024.11.22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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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의 무지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법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큽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자의 정당성을 흔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 기준액이 낮다 보니, 판사의 양형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80만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령 2010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에서는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1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많은 전문가들도 폐지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수차례의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는 과연 누구를 ‘위인설법’이였단 말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공직선거법이 야당 대표를 위한 법안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선자 상당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안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 대표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또 당선무효형 기준액 1천만원 상향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주지할 수 있는 시간, 하위법령의 입법기간,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즉시 시행, 3개월, 6개월, 1년, 2년 후 시행 등으로 정하는 건 일반적 경우입니다. 한 대표의 주장은 무지합니다.

 

즉, 한동훈 대표의 법안 폄훼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재명 방탄법’ 프레임 안에 민주당을 가두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조차 무한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엮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더라도, 제대로 확인한 후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 -

 

김진주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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