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민간개발사업 항소심 판결 관련 대책 촉구

  • 등록 2025.09.16 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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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카드뉴스 통해 시의회 입장 강조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시의회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카드뉴스를 통해 남원시 민간개발사업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명숙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항소심에서 남원시의 책임이 70%로 판결되면서, 약 248억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해 400억 원대의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최경식 시장은 지난 시정질문마다 ‘패소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 발언한 바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시장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시민보고회에서도 상고 이유와 전략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증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은 부족했다”며 “재정 부담이 수백억 원대로 커진 만큼, 시장의 책임 있는 태도와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잘못된 행정 결정의 대가를 시민 세금으로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상고가 또다시 패소로 이어진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 시정 신뢰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각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시민보고회 개최도 요구할 방침이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인한 재정적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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