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지리산국립공원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위반 사항에는 ▲주차위반, ▲제한구역 출입, ▲제한 또는 금지행위 등이 있으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 처분된다.
이어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73건으로 8월, 11월에 가장 많이 적발됐고,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3건, 최근 한달사이 6건이 적발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해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