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직권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1.05.31 23:27:42

오는 8월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전북 순창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31일에서 8월31일로 3개월 직권연장 했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사업자와 ▲소상공인, ▲소규모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자(2020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상가 건물주) 등이다. 그러나 전문직(건축사, 법무사 등) 및 대부업, 호황업의 사업자는 제외됐다.

 

지역 내 직권연장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자 등 총 750명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월31일로 직권연장했다.

 

한편 순창군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5월 한달간 만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에 한해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바 있다.

 

전지은 기자 jieun5230@naver.com
Copyright @2019 타파인. All rights reserved.



명칭(법인명) : (유)섬진강언론문화원 | 제호 : 타파인 | 등록번호 : 전북 아00497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34-1, 2층 | 등록일 : 2017-12-15 | 발행일 : 2017-12-15 대표 : 이상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기수 | 대표전화 : 063-930-5001 | 팩스 : 0504-417-5000 타파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