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31일에서 8월31일로 3개월 직권연장 했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사업자와 ▲소상공인, ▲소규모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자(2020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상가 건물주) 등이다. 그러나 전문직(건축사, 법무사 등) 및 대부업, 호황업의 사업자는 제외됐다.
지역 내 직권연장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자 등 총 750명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월31일로 직권연장했다.
한편 순창군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5월 한달간 만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에 한해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