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자전거...'전북도 첫 단속'

  • 등록 2019.02.04 1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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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첫 단속

▲자전거 음주운전시 보행자 등 교통사고가 발생 상해(인적피해)가 발생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진자./타파인DB
술에 잔뜩 취해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다 달리던 승용차에 피해를 입은 50대가 오히려 경찰에 적발됐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된 이후 전북에서 실제 단속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만취한 채 자전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9)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5분께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완주군 삼거리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0.112%의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탄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자전거 음주운전자 범칙금 부과 사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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