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축산과
전북 남원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로드맵을 세웠다.
25일 남원시는 "지속적으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반 시 1회 적발엔 20만원, 2횐 3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발혔다.
먼저 남원시는 단속에 앞서 이미 홍보와 시설 확충을 통해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를 돕기 위해 시내 주요 산책로 4곳에 반려동물 배변봉투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시 축산과는 반려동물 배변봉투 수거함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책로에 반려동물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시민과 애견인의 청결과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배변봉투 수거함은 가로 70cm, 세로 50cm, 높이 150cm 크기로 수거함 앞부분은 여닫이 문으로 제작, 수거 편의를 도모했고, 수거함 투입구 이외의 부분을 막아 냄새를 방지했다.
특히 배변통투 수거함은 지난해 반려동물 주의사항에 대한 팻말을 설치한 6개소 중 시민이 가장 많이 다니는 4개소(호반아파트 맞은편, 남원대교 옆, 교룡초 앞, 왕정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됐다.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개인 재산 등을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