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후보 선거전...'찌라시' 기사로 혼탁

2018.05.24 10:33:54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예의주시

남원시장 후보 B씨에게 고발당한 언론매체가 사용한 사진.


남원시장 후보로 나선 A씨 행적이 담긴 기사와 함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찌라시' 수준의 기사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선거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

남원시장 후보인 B씨는 남원시장 후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한 언론매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가칭 남원지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경찰·선관위 등)에 고발했다.

B후보측은 24일 "한 언론매체는 지난 17일 '[단독] 성추행 피해자, "남원시장 후보들 출마 자격이 있나?"' 기사를 통해 B씨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를 작성한 언론매체를 공직선거법 후보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언론매체는 기사 부제에 '남원시청 공무원 '성추행에 수억대 불법 조작 대출까지'이라는 내용을 달고 기사를 나열하면서 남원시장 후보 두명을 거론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후보측은 23일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심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심각하게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후보 측근까지 이 기사를 공유하는 등 계속되는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고, 더는 참을 수 없어 고발했다"며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한 정책선거에 임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고발당한 언론매체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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