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5시께 지역 기자를 매수하기 위해 남원시장 예비후보 A씨 선거캠프 측근 인사 B씨가 기자에게 제공한 5만원권 지폐 현금 30만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우호적인 기사 부탁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남원시장 예비후보 측근이 경찰과 선관위 수사망에 걸렸다.
가칭 남원지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원시장 예비후보 A(65)씨 선거캠프 측근 인사 B(54) 씨를 수사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A후보에게서 30만원을 받아 이를 지역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