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이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북도, 경남도 서부지역의 국유림에 대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정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47건, 1,892헥타르의 대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에서는 전년도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여부, 목적사업의 이행 여부, 대부지의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수납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설정됐다.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