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의무 사항 아니다'

  • 등록 2025.04.15 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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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꼭 부착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 경제적 부담 경감

 

남원시는 지난 2월 21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봉인 내용이 삭제되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1962년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차량 후면 번호판 좌측 나사를 무궁화 문양의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여 쉽게 탈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호판 고정을 위하여 너트 등의 체결은 필요하며 기존 봉인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봉인제도 폐지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민 기자 ccj95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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