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담배 제조사의 책임인정 촉구…남원시의회 결의안 채택

  • 등록 2025.04.11 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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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호위해 담배유해 성분표시 강화 요구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금연 환경조성 정책강화 촉구

남원시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담배 제조사와 정부에 대해 담배 결함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수 의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으며,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배 제조사가 유해 성분과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담배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남원시청 등 관계기관에 금연 환경조성 정책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담배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결의안 내용

 

"담배 제조사, 결함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남원시의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앞두고 결의안 발표
흡연의 폐해 입증과 담배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촉구하는 강력한 입장 표명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남원시의회에서 발표됐다. 남원시의회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저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발표됐다. 이 법률은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기각됐으나, 최근 연구들은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 위험분율은 평균 93%에 달하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은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지적되며, 하루 5~10개비의 직접 흡연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원시의회는 담배 제조사들이 모든 유해 성분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제조사들이 흡연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설명과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남원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타국 사례를 인용하며,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담배회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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