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 대상 소형중장비 자격증 교육생 모집

  • 등록 2025.01.22 1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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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지게차 등 소형중장비 자격증 과정 운영
순창군 거주 농업인 및 관련업무 종사자 대상

순창군이 지역 농업인을 위한 소형중장비 자격증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다양한 소형중장비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실시된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으로, 지원 자격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업무 종사자다. 또한,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군비 50%와 자부담 50%로 나뉘며, 1인당 예상 비용은 약 34만 원이다. 단, 최종 교육비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2월 4일까지 가능하며,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임대사업소(본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계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주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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