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양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불금은 최대 10년간 지원하며,‘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최대 200만원),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부 임대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업인(만65세~만84세) ▲농업진흥지역 논·밭·과수원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논·밭·과수원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063-620-20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