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농어촌공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공간정비사업'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도지사로부터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정계획 수립, 기초지원기관 지원, 지역협의체 구축, 현장전문가 양성, 시·군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농촌 정책의 체계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전북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순창군과 장수군과 협력해 농식품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순창군과의 협업으로 선정된 농촌특화지구형 공간정비사업은 순창군 구림면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임대주택과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군과의 협업으로 선정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영농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농촌체류형쉼터' 제도의 확장판으로, 3년간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김동인 본부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