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발의

  • 등록 2024.08.21 1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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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 건보료 급증에 소상공인 이중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공제 제도의 역할 다해야"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골목상권도 무너진다. 벼랑 끝 소상공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우리 이웃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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