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드론 공공서비스 참여사업자 모집

  • 등록 2024.04.08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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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까지

남원시가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참여사업자를 4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산업 및 활성화를 위해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의 도심 내 실증을 지원하고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드론비행 사전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규제 특구이다.

 

특히 남원시 운봉읍 일원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 비행 시 필요한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어 실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드론 운영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사업자이고,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평가를 통해 2~3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여사업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포함한 남원시 전역에 대해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 세부 내용을 제안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하늘에서 드론 비행 규제 특례를 활용하여 드론 공공서비스의 상용화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남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항공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손기수 기자 minsun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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