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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주요 소방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남원소방서는 개정된 소방법령 미이행으로 시민들이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 법령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법률 위반 시 과태료 상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허위 신고로 구급차 이용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소방감리 결과 거짓 제출 시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와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게 특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