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500억 원대 재정 손실이 발생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남원시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정 손실과 행정적 판단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소송 대응,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의원들은 남원시가 협약 이행 과정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펼쳤고,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상고를 강행하면서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이미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 상황에서 상고가 이어지면서 소송이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약 23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해 시민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의회는 감사원을 통해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태 시의장은 “이번 사안은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 만큼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방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