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다 2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전북지역에는 이런 사고를 사전 점검하는 안전단속원이 없어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이용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이 발생했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한꺼번에 숨지기도 했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북 지역은 이를 방지할 검사제도와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의 생산규격 이상으로 사람을 탑승하도록 개조(튜닝)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고소작업대가 없이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탈부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면제 검사를 실시하는데,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이동식 크레인 검사 합격률을 보면 불합격률은 2배, 검사 대 수는 18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이동식 크레인 대부분이 합격을 받기 쉬운 민간 검사소로 쏠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 때문에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 등을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안전단속원은 총 13명으로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안전단속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속인원이 없는 지역에 타 지역 안전단속원을 출장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강원도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는 지난 3년간 이동식 크레인 불법 튜닝 단속 실적조차 없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불법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불법 개조를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고 단속인원을 증원해서 불법 개조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식 크레인을 검사하는데, 차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기계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며 “이원화 된 관리주체와 안전검사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소작업대란 작업대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