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활개치던 토석채취업자 검찰에 '구속'

  • 등록 2019.10.08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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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주지 않는다고 남원시청 정문 포크레인으로 봉쇄
타인 소유 임야까지 무작위 훼손

 

전북 남원에서 불법행위로 활개를 치던 토석채취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산림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56)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 개월 동안 전북 남원시 사매면의 한 임야를 훼손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께 남원시청 정문을 포크레인으로 봉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성욱 기자 ttango04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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