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2019년 정기분 상반기 재산세 (주택·건축물) 3만9808건에 대해 4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본세 20만원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원시 소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금융앱(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가상계좌와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납세자가 궁금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