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 청사 입구 설 명절 '선물 반입 금지' 배너 설치

  • 등록 2019.01.29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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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민원인...'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실천의지 표출'
청렴 리플릿 전 기관에 배포
'청렴 함양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홍보'

▲서춘수 함양군수는
경남 함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29일 함양군에 따르면 '작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배너를 제작해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제작한 홍보배너는 민원인들 출입이 잦은 군청 현관 출입문과 후문 입구, 본청 전부서 및 사업소·읍면사무소 출입문 등에 설치했다.

군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등을 안내하는 청렴 리플릿을 지역 전 기관 등에 배포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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