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특별시 무주, ’소나무‘를 지켜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 총력

  • 등록 2024.11.08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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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면 야산서 발견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 나무 확진 판정
산림청 등 24개 관계기관이 함께 긴급 대책회의
지역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등 확산방지 총력

전북특자도 무주군은 설천면 야산에서 발견됐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 나무가 10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 등 24개 관계기관이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조사에 나서는 등 방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대로 충북 영동군과 인접'하고 반경 5km 이내에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덕유산국립공원 등 관광지가 위치해 관계기관 간 협업 방제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모두베기를 비롯한 나무 예방주사 20ha, 약제살포 지상방제 20ha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림병해충예찰단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주변 산림 정밀조사 등도 진행된다.

 

무주군청 신정호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에이즈로도 알려진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며 “확산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구역 내 소나무 이동이 제한되며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절차를 거쳐 이동해야 한다.

 

화목을 취급하는 농가에서도 먼저 허가 받고 소나무 원목을 이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타파인 기자 ccj95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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