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 확대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