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한 결과다.
또한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23년 일반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가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운법」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입국절차를 전산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