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해수부가 수행하는 평형수 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형수 검사가 후쿠시마 인근에서 평형수를 주입하는 선박 선정 기준이 있음에도 이행률은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총 1만 3,043척으로 이중 0.67%인 89척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관할수역에 들어오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에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 평형수 입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기·치바현 등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이하 ‘6개현’)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하여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승선하여 평형수 처리설비 운전기록, 선박 평형수 탱크별 용량, 항해일지 등을 확인한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는 ‘87차 일일브리핑’을 통해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6개현에서 입항한 89척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6개현 국내 입항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개현에서 입항한 선박은 총 825척으로 약 90%인 736척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구 별로 살펴보면 울산항이 321척으로 가장 많이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부산항 130척, 광양항 125척, 여수항 76척, 포항항 53척, 평택당진항 31척, 인천항 29척, 마산항 23척, 대산항 14척, 옥포항 8척, 군산항 5척, 진해항 3척, 동해묵호·속초·목포 2척, 경인항 1척 순이다.
또한 6개 현 중 치바현에서 출항한 선박은 388척으로 국내에 가장 많이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바라기현 275척, 미야기현 101척, 아오모리현 46척, 후쿠시마현 10척, 이와테현 5척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체 구조상 출항지의 해수는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선박은 컨테이너를 넣고 실을 때마다 평형수를 교환할 수밖에 없다. 결국 6개현에서 출항한 선박이 국내에 배출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여도 항에서 화물을 교체할 때마다 평형수는 교체되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물 샐 틈 없도록 오염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던 해수부가 1%도 안되는 검사로 국민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선박의 평형수를 유입 또는 배출하는 장소도 중요하나 경유지에 따라 제품 선적 과정상 유입되는 해수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2.5%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전역의 해양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평형수 조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6개현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나아가 일본 전역까지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