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가 발의, 의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남원시장이 요청한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대하여 질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했다.
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른 발빠른 대응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요 인사 임명 이전 단계에서 해당 인사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규화하여 내실있는 공정한 인사와 지역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오창숙 의원은 “인구가 적다하여 두루뭉술한 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작지만 짜임새있고 야무진 시정을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