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구역 1.481㎢이 변경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변경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계획변경 등을 추진해 왔다.
타당성조사, 공원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고 최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1일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남원시는 지리산이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되어 총면적 483㎢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56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던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을 수시 방문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변경고시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 구역은 0.13㎢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인 하부운, 학천, 와운, 덕동 4개마을은 기존 총면적 0.18㎢에서 0.23㎢가 늘어 총면적 0.41㎢로, 기존면적 대비 2.3배 대폭 확대되어 주택, 생활환경 기반시설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등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찰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약수암 일원 0.011㎢이 신설되고, 국립공원 가치가 인정된 지역 0.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며,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0.91㎢가 변경된다.
또한, 지리산 뱀사골계곡의 대표 탐방코스로 4계절 빼어난 경관과 하늘아래 명품 와운마을과 연계한 1,300여년의 역사와 삶이 녹아있는 숲길인 와운옛길이 2.1㎞ 증가되어 연장 3.6㎞ 트레킹코스의 탐방로로 결정되는 등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한편, 지난 1일 고시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고시 효력은 5월 22일부터 발생한다. 이후 시에서는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환경부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으로 56여년 동안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로 불편과 고통을 겪으며 삶의 터전을 제한받던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숙원사업이 해소돼 주민과 자연이 더욱 상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