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김정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새로운 개편안을 전국 지자제에 시달하고 미 이행시 패널티 부과를 예고하면서 시민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번 행안부 개편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지원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 것. 그동안 법령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행안부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토록 권고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재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개편했다. 반면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번 행안부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남원시의 경우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개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이용 시민의 보호를 위해 일률적인 제한보다 도시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개편안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전북도를 통해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면 단위의 경우 이렇다 할 마트나 농자재 판매점이 없어 하나로 마트를 규제할 경우 농민들의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시는 행안부 개편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 전 시민과 가맹점 등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남원사랑상품권은 2019년도부터 발행을 시작해 매년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도의 경우 1,100억원을 발행 유통중에 있다.